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3년 09월 04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메디포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원 일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