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의 활용과 보관 가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제대혈은행 측이 억울함을 벗게 됐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상위 4개 제대혈은행을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제대혈 업계 1위인 메디포스트가 12월 16일 밝혔다.
즉,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제대혈은행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내 제대혈은행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불순한 의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있다”며,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민단체는 현재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제대혈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피소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대혈 업계 관계자는 “이 단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제대혈 활용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고 제대혈 보관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으로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향후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