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주식회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3 년 07 월 25 일 개최한 최초 이사회, 2023년 08월 16일, 2023년 08월 30일 정정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3,215,859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미국 내 상업화를 위한 R&D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
4. 신주의 발행가액 : 9,080원 (최초 이사회 결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과 확정 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 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3년 09월 20일 (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9월 20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3672299주를 곱하여 산정된 각각의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각각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배정)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잔여 공모 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잔여 공모 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그룹, 벤처기업투자신탁 그룹,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룹 중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한다.
(4) 단, “대표주관회사”는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2023년 10월 31일 ~ 11월 01일(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3년 11월 03일 ~ 11월 06일(2영업일간)
10. 납입기일: 2023년 11월 08일
11. 주급납입처: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12.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14.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는다.
(2) 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고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4)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한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한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 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한다.
16.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0월 20일
17. 신주권 상장 및 유통 개시일 : 2023년 11월 21일(예정)
18.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정 정 사 항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3년 09월 04일 | 2023년 09월 20일 |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상 신주배정기준일 |
2023년 09월 04일 | 2023년 09월 20일 |
9. 신주의 청약기간
–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3년 10월 12일
~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01일 |
9. 신주의 청약기간
–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3년 10월 17일
~ 2023년 10월 18일 |
2023년 11월 03일
~ 2023년 11월 06일 |
10. 납입기일 | 2023년 10월 20일 | 2023년 11월 08일 |
16.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09월 21일
~ 2023년 09월 27일 |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0월 20일 |
17. 신주권 상장 및 유통 개시일 |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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