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기업 담당자로 당사의 건기식사업부 남세미 상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장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우수업체 포상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수여되었습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