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현지 파트너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최종 계약 해지 통보
· 카티스템®의 조속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사업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물색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 KOSDAQ 078160)가 중국 현지 파트너의 계약 조항 불이행 사유로 중국 합작법인 산동원생제약유한공사(山東源生制約有限公司, Shandong Orlife Pharmaceutical Co., Ltd) 설립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2014년 말 메디포스트는 자사의 무릎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현지 바이오기업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생산시설(GMP) 설립 및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임상 및 개발 허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현지 파트너가 계약서에 합의한 기한 내 중국 인허가 취득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하였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파트너의 의무 불이행으로 카티스템의 중국 진출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이번에 카티스템® 사업 관련 모든 권리를 회수하고 협력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속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사업 계획을 재정립하고, 중국 내 사업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